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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입니다.
배우자공제란 근로자의 배우자의가 있으면 그 대상으로 주어지는 공제를 말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연간소득에 대해 조건이 붙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이란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공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의 진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게 주어지는 공제를 말합니다.
또한 혈연관계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여부등의 기준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진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자신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직계가족을 말하며, 직계 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격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아래 표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예외)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 가족관계를 불문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서로 다른 곳에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위와 같은 조건에 만족하면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다른 곳에 거주해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야만 부양가족으로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취학(학업),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 살던 거주지에서 일시 퇴거해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또한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을 제외한 다른 조건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에 주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여러명의 근로자가 한 명의 대상자를 각자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동시에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는 의미 입니다. 부양가족 대상 한 사람은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에 해당 공제대상 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기본공제가 부여됩니다. 전년도에 해당 공제대상 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 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가 추가적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의 부녀자공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등)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한부모공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장애인 20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제공됩니다.
이와 달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에게 만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을,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3명의 자녀가 있다면 연간 60만원(15만원×2 + 30만원×1)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구분 | 내용 |
자녀세액공제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중 만 7세이상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 손녀는 대상제외) |
7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30만원X(자녀수-2인) 세액공제 |
출산, 입양 |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세액공제 |
이상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