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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이 만료 되어서 갱신하게 되었는데 여권 신청 및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2. 여권발급 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4. 공통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5.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일반여권
- 종전여권 : 기존에 사용했던 녹색의 여권 형태
- 차세대 여권(2021년부터 발급)
-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6.발급 여권 및 수수료
7. 실제 여권발급 신청(재발급)
접수기관 안내(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 경우에는 인천시청이 가까워서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인천시청 본관(시청 방문시 가장 큰 건물) 좌측 주차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나 인천시청 본관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마 교육청은 본관앞이나 신관 문 앞에 안내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워낙 건물이 붙어 있다 보니 문의가 많은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여권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좌측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신청서를 작성 후 번호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신청서 양식은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는데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샘플 양식 보여드립니다.
1. 여권 종류를 선택하여 체크 해줍니다.(일반, 관용, 외교관, 긴급, 여행증명서(왕복,편도)
2.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26면 58면)
3. 여권기간을 선택합니다(10년, 단수(1년), 잔여기간)
4. 필수 기재란의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이름,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긴급연락처등)
5. 영문이름을 기재합니다.(재발급 시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6. 선택 기재란의 배우자의 성이나 점자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및 문자알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체크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번호표 발급 후 차례가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여권사진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 지문스캔 및 마무리 시 내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 금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5만 3천원)
결재완료 후 담당자에게 여권 인수증을 전달 받습니다.
여권 접수는 11월 28일에 진행 했으며 여권 찾는 날은 12월8일에 수령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도 수령가능 일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실제 12월 9일 수령이지만 금일(12월 5일) 수령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이상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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