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지원대상
ㅇ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3. 청년공제 가입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